우리 연구소는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· 장비를 보유한 비영리기관으로 ZEUS(장비활용종합포털)에 등록된 공동활용 연구시설 · 장비를 활용하고있습니다.
연구비 청구시 관련 서류는 증빙으로 제출될 예정이니, 산단 담당자에게 서류시 함께 제출하셔서 업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<관련 공문 내용>
1. 관련: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」제3장 제2절(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)
2. 위 관련하여 R&D 과제 수행에 있어 동일 연구개발기관의 내부시설에 구축된 연구시설·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내부거래로 인정되어 연구비로 계상불가 합니다.
※ 혁신법 매뉴얼 p178 참조
3. 다만, ‘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·장비’ (ZEUS에 등록된 공동활용 연구 시설·장비를 의미)를 사용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로 계상 가능합니다.
※ 혁신법 매뉴얼 p179 참조
4.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·장비는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·장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, 학내 연구자에게 연구시설·장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기관은연구시설·장비 등록을 통해 연구비로 필요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URL: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)
※ 당초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 현장의 행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2025.12.31.까지는 내부거래 관련 규정 적용에 있어 행정운영상 경과조치가 인정될 수 있으나, 2026.01.01.부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관련 지침에 따라 내부거래가 원칙적으로 불허됨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