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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경북대 내부 연구소 및 센터 장비 이용 관련 안내(연구재단 과제 내부기관 분석 건)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5-02-12
조회수
135

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경북대 내부 연구소 및 센터 장비 이용 관련 안내(연구재단 과제 내부기관 분석 건)



안녕하십니까
경북대학교 디스플레이나노소재연구소입니다.

최근 산학협력단 연구재단 과제 담당자 등을 통해 안내가 된 사항에 대해 내부 불인정 내용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.

첨부의 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(2015.1)” 34페이지 참조

<부당집행 사례>

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는 주관연구기관 및 합동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,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 개발 서비스활용비(다만,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)

위 부당집행 사례에서 언급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논란의 요지가 있어 한국연구재단 연구비정산팀(T.042-869-6351)에 확인해보았습니다.

상기 사항은 일반적인 사례를 설명한 건이며, 국공립대학 내 별도 법인체(별도 사업자번호를 가진 연구소를 말함. 예시> 디스플레이나노소재연구소, 공동실험실습관 등)는 제외되는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.

다만, 과제 세부 지침이 있는 경우 담당 간사 혹은 정산 담당자에게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신 후 과제를 집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따라서 경북대 내 소재하고 있는 연구소에 시험, 분석 의뢰 하는 것은 부당집행 사례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 보다 좋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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